1일차 — 빈소·부고
계약·일정·용품·부고가 모두 이날 결정됩니다. 3일장에서 결정할 일이 가장 많은 날입니다.
꼭 해야 할 일
- 1
장례식장 상담·계약
빈소 규모, 안치실, 이용 기간, 접객 식음료 범위를 확인합니다.
장례식장은 임대료·장례용품 가격을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항목별 가격을 확인하고 견적을 받아두세요.
- 2
장례 일정 확정
염습(입관) 시각, 발인 일시, 장지를 정합니다.
발인 시각은 화장 예약 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매장·화장 신고
- 3
e하늘 화장 예약 확정 (임종 직후 하지 못한 경우) → 매장·화장 신고
- 4
장례용품 선정 — 수의·관·유골함 등. 품목별 가격 표시를 확인하세요.
- 5
영정사진 준비 — 장례식장 사진관에서 제작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6
부고 작성·발송
사망일시, 빈소(장례식장·호실), 발인 일시, 장지, 상주·연락처를 포함합니다.
발상(發喪) — 상이 났음을 알리는 전통 절차. 현대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화·제단 꽃장식 주문
종교별 의례 협의 — 성직자 일정 확인
신문 부고 — 장례식장의 부고 발송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고 범위(친족·지인·직장·단체)와 발송 방법
조의금 수령 방식 — 계좌 공개 여부, 부의록 기록 방식
유골 안치 방식 — 봉안당 / 자연장 / 산분. 시설 이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매장을 선택한 경우 묘지(공설·사설) 확보 여부
함께 볼 문서
매장·화장 신고와 e하늘 화장 예약신고·절차임종 직후 해야 할 일장례 일정2일차 — 입관장례 일정이 안내는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3건 · 확인일 2026-07-16
- sisul.or.kr↗ · 확인 2026-07-16
- samsunghospital.com↗ · 확인 2026-07-16
- law.go.kr↗ · 확인 2026-07-16장례식장 가격 게시 의무(제29조) — 원본 볼트 법령 노트에서 흡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