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직후 해야 할 일
사망 확인부터 장례식장 안치까지의 안내입니다. 이 구간에서 발급받는 서류와 화장 예약이 이후 3일간의 일정을 결정합니다.
기한
꼭 해야 할 일
- 1
사망 증빙 서류 발급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담당 의사에게 사망진단서 발급
자택·이송 중 임종(병사)의 경우: 의사의 검안 후 시체검안서 발급
자세한 구분과 사용처: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 2
사고 등 외인사·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은 경찰에 신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뒤 경찰의 안내에 따릅니다. 검시필증·사체인도서가 발급된 후에 장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여유분 발급
안치, 화장 예약, 사망신고, 금융 정리까지 계속 필요합니다.
통상 7~10통 발급을 권장합니다.
- 4
장례식장 결정과 고인 이송(안치)
장례식장 연락 → 이송 차량 배차 → 안치실 안치 순서로 진행됩니다.
- 5
장례 방식의 큰 틀 결정
3일장 여부, 화장/매장을 정합니다.
매장·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감염병 등 예외 있음) → 매장·화장 신고
- 6
화장을 결정했다면 e하늘 예약을 바로 신청
수도권 등 혼잡 지역은 조기에 마감되며, 예약 시간이 발인 일정을 결정합니다 → 매장·화장 신고
- 7
상주 결정, 가까운 가족에게 연락
상조 가입 상품 확인·접수 — 장례식장 계약 전에 확인하면 중복 지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교 의례 — 성직자 연락, 의례 방식 협의
수시(收屍) — 시신을 바르게 모시는 절차. 현재는 장례식장·장례지도사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종 전) 유언 기록·녹음, 영정용 사진·갈아입힐 옷 준비
장례 기간 — 3일장이 기본이며, 2일장·4일장 여부
화장 / 매장
장례식장 (빈소 위치·규모)
가족장 / 일반장, 종교식 여부
함께 볼 문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서류매장·화장 신고와 e하늘 화장 예약신고·절차1일차 — 빈소·부고장례 일정이 안내는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4건 · 확인일 2026-07-16
- sisul.or.kr↗ · 확인 2026-07-16
- samsunghospital.com↗ · 확인 2026-07-16
- 15774129.go.kr↗ · 확인 2026-07-16
- law.go.kr↗ · 확인 2026-07-1624시간 규칙(제6조) — 원본 볼트 법령 노트에서 흡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