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사망 사실과 사인(死因)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모든 사후 절차의 첫 서류로, 이 서류 없이는 사망신고도 화장 예약도 보험 청구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서류를 받게 되나요
사망진단서
상황 — 진료받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준 — 진료 중 사망 또는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 시 재진찰 없이 발급 가능 (의료법 제17조)
발급자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비용 — 통당 1만원 수준
시체검안서
상황 — 진료 없이 사망한 경우 (자택 급사 등) — 검안으로 사인을 확인
기준 — 그 외의 경우
발급자 — 동일 (검안을 수행한 의사)
비용 — 검안 행위가 포함되어 더 높음 (3만원 이상 사례)
양식·효력 (공통) — 동일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법적 효력 동일)
수수료는 의료기관별로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제증명수수료 상한 고시가 있으므로 상한 금액은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한의사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의료법 제3조 제2항, 확인 2026-08-31). 진료하던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어, 절차는 일반 병원과 같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시설이 사망진단서를 직접 발급할 수 없어, 의사의 확인(검안)을 거쳐 서류가 발급됩니다.
자택 등 병원 밖에서 임종한 경우
- 1
119·경찰에 신고합니다.
- 2
(변사 의심 시) 경찰 검시 → 검시필증 발급
- 3
의사 검안 → 시체검안서 발급
변사 절차가 개입되면 장례 시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사·사인 불명 사망은 경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6조).
이 대기 시간은 유가족이 조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절차가 끝난 뒤 장례 일정을 잡으세요.
발급 — 누가, 몇 통
발급 신청 자격: 유족(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또는 위임받은 사람 — 의료법 시행규칙의 발급 대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권장 통수: 7~10통
재발급: 진료기록 보존 기간 내에 발급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함께 볼 문서
사망신고신고·절차매장·화장 신고와 e하늘 화장 예약신고·절차사망자 보험 조회조회·정리이 안내는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4건 · 확인일 2026-07-16
- law.go.kr↗ · 확인 2026-07-16
- kjlm.or.kr↗ · 확인 2026-07-16
- 미확인 — 수수료·통수 부분은 비공식 출처 (본문에 표시) · 확인 2026-07-16
- casenote.kr↗ · 확인 2026-08-31후속 검증 — 요양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원(노인복지법상 시설)은 의료기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