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화장 신고와 e하늘 화장 예약
시신의 매장·화장에 따르는 법정 신고와, 화장의 전제인 e하늘 화장 예약 안내입니다.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90%를 넘는 현실에서 e하늘 예약은 사실상 대부분 장례의 필수 관문이며, 발인 일정이 화장 예약 가능 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한
법정 기본 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4시간 규칙: 매장·화장은 사망(사산)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감염병 사망, 뇌사자 장기적출, 임신 7개월 미만 사산아 등 예외가 있습니다.
화장 신고: 화장을 하려는 경우 화장시설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합니다 (제8조 제2항 — 사전 신고). 실무에서는 e하늘 예약 후 화장 당일 화장시설 접수 창구에서 신고가 함께 처리되어 별도 관공서 방문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매장 신고: 매장을 한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합니다 (제8조 제1항). 공설묘지는 해당 묘지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장(改葬): 이미 매장한 유골을 옮기거나 화장하려면 개장 신고가 먼저 필요합니다. 개장 신고 없이는 개장유골 화장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e하늘 화장 예약 (15774129.go.kr)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전국 화장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입니다. 화장 예약은 e하늘로만 가능합니다.
- 1
본인인증 (휴대폰·카드·인증서)
- 2
신청 구분 선택 — 일반 시신 / 개장 유골 / 사산아
- 3
고인 정보 입력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 4
시설·일시 선택 — 고인 주소지 기준 관내/관외가 구분되며 요금 차이가 큽니다(수 배 수준). 관내/관외 판정은 시설·지자체 기준에 따르며, 최종 확정은 시설 접수 시 이루어집니다.
- 5
예약 확정 → 화장 당일 시설 접수 — 사망진단서 원본, 관내 요금 적용 시 고인 주소 증빙 원본을 지참합니다.
일정 참고: 수도권 등 혼잡 지역은 원하는 날짜·시간 확보 경쟁이 있습니다. 사망 직후 빠른 예약이 유리하며, 예약 상황에 따라 4일장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 요금: 시설·관내외별로 다릅니다 (관내 주민 할인 폭이 큽니다). 시설별 요금표는 e하늘에서 공개됩니다.
신고 자체: 무료
장례식장·상조회사가 상주를 대신해 예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행 상황을 상주가 직접 확인해 두면 안전합니다.
사망신고와 화장 예약·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함께 볼 문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서류사망신고신고·절차임종 직후 해야 할 일장례 일정이 안내는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5건 · 확인일 2026-07-16
- law.go.kr↗ · 확인 2026-07-16
- easylaw.go.kr↗ · 확인 2026-07-16
- easylaw.go.kr↗ · 확인 2026-07-16
- 15774129.go.kr↗ · 확인 2026-07-16
- sisul.or.kr↗ · 확인 2026-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