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을 기록하고 주민등록에서 사망처리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상속·연금·보험 등 모든 사후 행정 처리의 출발점입니다.
기한
누가 · 언제까지 · 어디서
누가 (신고 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 제1항)
의무는 없지만 신고할 수 있는 사람: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병원·시설 등),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제85조 제2항)
언제까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제84조 제1항)
기한이 지나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22조).
기한이 지나도 신고 자체는 접수됩니다. 늦었더라도 신고하세요.
어디서: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신고인 주소지 관할 관서 (제86조)
온라인(인터넷) 신고는 불가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는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만 제공됩니다.
우편 접수 가능 — 신고서에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생활법령정보, 확인 2026-07-16).
진단서·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서류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외국 관공서 발행 사망신고 수리증명서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 보존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군인 전사확인서(부대장 작성)
절차
- 1
병원(의사)에게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발급 — 이후 여러 절차에서 계속 쓰이므로 여유 있게 발급받아 두세요.
- 2
사망신고서 작성 — 사무소 비치 양식 또는 다운로드 양식
- 3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
- 4
접수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록되고 주민등록이 사망처리됩니다. 등록부 반영까지 통상 수일이 걸립니다.
- 5
(권장)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세요 — 주민센터 방문 1회로 사망자의 금융재산·부채, 세금, 연금, 부동산·자동차까지 한 번에 조회 신청이 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고 자체는 무료입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별로 별도)
신고서 제출은 신고인이 작성·서명한 신고서를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 — 신분확인 절차에서 신고인·제출인·우편 제출이 구분되어 안내됩니다).
재난 사망 등 특수한 경우에는 관공서가 통보하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제87조~제90조).
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주거·의료급여)였다면, 사망신고를 하는 주민센터에서 장제급여 신청도 함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문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서류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조회·정리매장·화장 신고와 e하늘 화장 예약신고·절차이 안내는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4건 · 확인일 2026-07-16
- easylaw.go.kr↗ · 확인 2026-07-16
- gov.kr↗ · 확인 2026-07-16
- efamily.scourt.go.kr↗ · 확인 2026-07-16
- law.go.kr↗ · 확인 2026-07-16제84~86조·제122조 — 원본 볼트 법령 노트에서 흡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