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상속인이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정식 민원명: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문자·온라인·우편으로 결과를 받습니다. 상속 재산 파악은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3개월 기한)의 전제이므로, 사망신고 다음으로 서둘러야 할 절차입니다.
조회 항목: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카드 등 전 금융권), 국세·지방세(체납·미납·환급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연금 가입 여부, 토지·건축물 소유 내역, 자동차, 어선 등 + 상조상품 가입 여부 (2024-12-30부터 포함)
기한
누가 · 언제까지 · 어디서
누가:
방문 신청: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 → 제2순위(직계존속·배우자) → 제3순위(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성년후견인 등
온라인 신청: 제1·2순위 상속인만 가능 (단, 제1순위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는 온라인 불가)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상속인의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언제까지: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확인 중 '내상조 찾아줘' 페이지는 상조 조회 기한을 "6개월 이내"로 표기하고 있어 안심상속 기한(1년)과 불일치 —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방문: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사망신고 접수처와 동일 — 동시 신청 가능)
온라인: 정부24 (본인인증 필요)
절차
- 1
사망신고 시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 (권장 — 방문 1회로 끝)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2
접수 후 각 기관(금융감독원·국세청·지자체·국토부 등)에 조회 요청이 자동 전달됩니다.
- 3
기관별 결과 통보 — 통상 7~20일 소요. 문자·온라인(정부24 서비스 신청내역)·우편으로 확인합니다.
결과 확인에는 대부분 상속인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4
결과는 존재 여부·기관명 수준입니다 — 잔액 상세·인출·해지 등 후속 처리는 각 기관에 상속 증빙을 갖춰 별도로 진행합니다.
무료
신청 전에 알아둘 두 가지
- 1
조회 공백 — 사망자가 계약자가 아닌 보험(가족 명의·직장 단체보험), 직역 공제회 급여는 이 조회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완 방법: 사망자 보험 조회
- 2
계좌 지급정지 — 조회 신청 시 각 금융회사에 사망 사실이 통보되어 고인 계좌가 지급정지(자동이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동이체 목록을 파악하고 대체 납부를 준비하세요 → 사망자 금융거래·자동이체 정리
함께 볼 문서
사망신고신고·절차사망자 보험 조회조회·정리사망자 금융거래·자동이체 정리조회·정리이 안내는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3건 · 확인일 2026-07-27
- gov.kr↗ · 확인 2026-07-27
- gov.kr↗ · 확인 2026-07-27
- mysangjo.or.kr↗ · 확인 2026-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