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금융거래·자동이체 정리
사망 후 고인 명의 계좌·카드·자동이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순서를 모르고 진행하면 ① 계좌가 갑자기 동결되어 당황하거나 ② 자동이체가 계속 빠져나가거나 미납 연체가 쌓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한
1. 계좌 지급정지 — 언제, 어떻게 일어나나
시점: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 상속인의 통지, 관공서 통보, 그리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안심상속 포함) 신청 시 각 금융회사에 사망 사실이 통보되면서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금감원 안내).
효과: 출금·이체·자동이체 포함 정지 (입금은 가능). 이후 예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 청구로만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할 것: 조회 신청 시점이 사실상 전 금융사 동결 시점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보험료 등 고인 계좌의 자동이체가 미납으로 바뀌므로, 조회 신청 전에 자동이체 목록 파악과 대체 납부 수단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의 — 임의 인출: 가족이 비밀번호·카드를 안다고 해서 사망 후 임의로 인출하면 공동상속인 간 분쟁의 소지가 있고, 상속재산 처분으로 평가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민법 제1026조) 이후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급한 장례비는 아래의 소액 간편지급 등 공식 절차를 확인하세요.
2. 상속예금 지급 (동결 해제)
원칙: 공동상속인 전원의 청구. 대표상속인이 처리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은행 공통 기본): 고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각자의 신분증·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원본 요구가 일반적입니다 — 여러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면 서류 유효기간 내에 몰아서 처리하는 것이 편합니다.
소액 간편지급: 은행권 자율 기준으로 소액 예금은 상속인 1인 청구로 지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100만~300만 원 수준).
비대면 상속 처리: 일부 은행은 온라인 상속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은행별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자동이체 정리
파악 방법
고인 계좌의 거래내역(최근 3~12개월)에서 정기 출금 항목을 추출 —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은행 상속 처리 창구에서 자동이체 등록 목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중 페이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본인 인증 기반이라 사망자 조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상속인 접근 절차가 있는지 재확인 필요.
항목별 처리
카드: 각 카드사에 사망 해지를 통보하세요 (연회비 일할 환불 여부 확인). 미결제 대금·리볼빙은 상속 채무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판단에 반영합니다.
권장 순서 정리
- 1
자동이체 파악·대체 납부 준비
- 2
조회 신청 (= 지급정지 시작)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3
상속 방법 확정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4
예금 지급·해지 정리 (서류 1세트로 은행 일괄 방문)
함께 볼 문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조회·정리사망자 보험 조회조회·정리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신고·절차이 안내는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3건 · 확인일 2026-07-16
- portal.kfb.or.kr↗ · 확인 2026-07-16
- easylaw.go.kr↗ · 확인 2026-07-16
- portal.kfb.or.kr↗ · 확인 2026-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