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14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교육급여만 받은 경우는 제외 — 확인 2026-08-19·2026-08-31)
받는 사람: 실제로 장제를 치르는 사람 (유족 등)
대상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얼마를 받나요
1구당 80만원 (확인 2026-09-18 — 금액은 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가 정하므로, 신청 시점에 확인하세요)
현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같은 주민센터에서 함께 문의하면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구비 서류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 신청인 신분증, 급여 받을 통장 사본, 장제를 치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사망 사실은 사망신고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4일 내외로 안내됩니다 (정부24, 확인 2026-08-31)
신청 기한: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6호·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함께 볼 문서
사망신고신고·절차장례 후 행정 처리장례 일정이 안내는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3건 · 확인일 2026-09-18
- easylaw.go.kr↗ · 확인 2026-08-31대상·금액(1구당 80만원)·지급 방식·근거 조문 확인 (기검증 2026-08-19와 일치)
- gov.kr↗ · 확인 2026-08-31정부24 민원 안내 — 신청처(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구비 서류·처리기간
- easylaw.go.kr↗ · 확인 2026-09-18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255 「다. 급여액 — 1구당 800천원 지급」 — 금액의 실제 출처(고시가 아니라 연도별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