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후 행정 처리
장례(사망일~3일차) 이후 이어지는 행정 절차를 진행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전체를 한눈에 보려면 사후 행정 기한 지도를 확인하세요.
기한
꼭 해야 할 일 (권장 순서)
- 1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기한이 지나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 2
(매장 시) 매장 신고 — 매장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장·화장 신고
- 3
자동이체·공과금 파악 — 안심상속 신청 전에 해두세요. 조회 신청이 접수되면 고인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 사망자 금융거래·자동이체 정리
- 4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이 편리합니다. 조회에 15~20일이 걸리므로 늦어도 사망 후 2개월 안에는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5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기한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상속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6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세 신고
- 7
보험금 청구 — 사망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소멸시효) → 사망자 보험 조회
삼우제 — 통상 장례 후 3일째. 이후 49재·100일 탈상 등은 가풍·종교에 따릅니다.
부의록 정리·답례 인사 — 조의금·조문객 기록을 바탕으로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 —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은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청구 (국민연금공단, 확인 2026-08-19 — 서비스 기검증 데이터로 보강한 항목입니다)
장제급여 신청 — 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주거·의료급여)였다면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1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확인 2026-08-31) → 장제급여
상속 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 — 재산·채무 조회 결과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추모 방식 — 온라인 추모관, 기일 의례 등
함께 볼 문서
사망신고신고·절차매장·화장 신고와 e하늘 화장 예약신고·절차사망자 금융거래·자동이체 정리조회·정리이 안내는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1건 · 확인일 2026-07-16
- 내부 취합 — 각 항목의 출처는 개별 문서 참조 · 확인 2026-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