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행정 기한 지도
사망일(D)을 기준으로 한 법정 기한·실무 기한의 통합 지도입니다. 각 항목의 상세와 출처는 개별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기한 일람
매장·화장 가능 (그 전에는 불가)D+24시간 이후e하늘 화장 예약·화장 신고장례 중 (D+2~3)지나면 — 발인 일정 차질매장 신고매장 후 30일지나면 — 300만원 이하 과태료사망신고안 날부터 1개월지나면 — 5만원 이하 과태료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안 날부터 3개월지나면 — 단순승인 간주 — 채무까지 상속될 수 있음안심상속 조회 결과 수신 (기관별 상이 — 금융거래조회는 15~20일)신청 후 7~20일지나면 — — (3개월 판단의 입력값)조회 결과 열람 만료(삭제)결과 수신 후 3개월지나면 — 재신청 필요상속 서류(증명서류) 은행 인정 유효기간발급 후 3개월지나면 — 재발급상속세 신고·납부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지나면 — 가산세안심상속 원스톱 신청사망월 말일부터 1년지나면 — 통합 조회 기회 상실 (개별 조회는 가능)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사망일부터 3년지나면 — 청구권 소멸 → 휴면보험금화
확인 중인 정보
"안 날" 기산점(사망신고·상속포기)은 통상 사망일과 같지만 법적으로는 개별 판단입니다 — 이 표는 보수적으로 사망일 기준으로 안내하며, 정확한 기산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강 항목 — 서비스 기검증 데이터
이 항목들의 검증 정보
원본 리서치에서 [확인 필요]였던 항목을 서비스의 기존 검증 데이터로 채운 것입니다. 출처를 병기합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지연 시 과태료 — 10일 이내 10만원, 이후 1일 1만원 가산, 최대 50만원). law.go.kr
부동산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해외 주소 상속인 있으면 9개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easylaw.go.kr — 상속등기 자체는 법정 기한 없음 (취득세 기한과 구분)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 (소멸시효)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국민연금공단 nps.or.kr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자격 상실일(사망일 다음 날)부터 14일easylaw.go.kr·gov.kr. 확인 중 사망신고 시 자동 연계 처리 여부
권장 진행 순서 (역산)
한정승인·상속포기 판단(3개월)에는 재산·채무 파악이 먼저 필요하고, 조회에 최대 20일이 걸립니다. 역산하면:
장례(D~D+3)
사망신고 + 안심상속 동시 신청(D+수일, 자동이체 파악·대체 납부 준비 후)
조회 결과 수신(D+1개월 전후)
승인/포기 판단(D+3개월 내)
상속세(D+6개월 내)
보험금 청구(D+3년 내)
안심상속 신청은 늦어도 D+2개월 이내가 안전합니다.
안심상속 신청은 계좌 지급정지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자동이체 정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 중 통신·공과금 정산 실무 기한 — 기관별 상이
확인 중 장제급여 신청 기한 — 공식 안내에서 별도 기한을 확인하지 못함 (2026-08-31) → 장제급여
함께 볼 문서
사망신고신고·절차매장·화장 신고와 e하늘 화장 예약신고·절차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조회·정리이 안내는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5건 · 확인일 2026-07-16
- 내부 취합 — 각 기한의 출처는 개별 문서 참조 · 확인 2026-07-16
- law.go.kr↗ · 확인 2026-08-19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기한 — 서비스 기검증 데이터(funeral-domain-knowledge)로 보강
- easylaw.go.kr↗ · 확인 2026-08-19상속 취득세 기한 — 서비스 기검증 데이터로 보강
- nps.or.kr↗ · 확인 2026-08-19유족연금 청구 시효 — 서비스 기검증 데이터로 보강
- easylaw.go.kr↗ · 확인 2026-08-19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 서비스 기검증 데이터로 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