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사후 행정 기한 중 가장 늦은 축(6개월)이지만, 재산 조회와 상속 방법 결정의 결과가 모두 필요하므로 순서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일반 가정은 공제 구조상 세액이 0인 경우가 많지만, 세액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입증 목적). 개별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참고: 유산세 →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2024-12 정부 개편안은 국회 부결, 현행 유지 — 확인 2026-07-16). 제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한
누가 · 언제까지 · 어디서
누가: 상속인 (공동 신고 가능) 또는 세무대리인
언제까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고인/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어디서: 고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세율·공제 (현행 유산세 방식)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10~50%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
주요 공제:
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와 선택)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분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 (최소 5억 ~ 최대 30억).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 분할 요건이 있습니다.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신고세액공제 3% (기한 내 신고 시)
미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차
- 1
상속재산·채무 확정 — 조회 결과를 취합합니다. 사망 전 10년 내 사전증여는 합산되니 유의하세요.
- 2
상속인 간 협의분할 (배우자공제는 분할 기한에 유의)
- 3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세액 추정 — 세액이 0이어도 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 4
신고·납부 — 분납(2회)·연부연납(담보 제공, 장기)·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5
세무서 결정·조사 (신고 후 법정결정기한 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지방세)는 별도입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확인 2026-08-19 — 서비스 기검증 데이터로 보강한 항목입니다) → 사후 행정 기한 지도
함께 볼 문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조회·정리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신고·절차사후 행정 기한 지도신고·절차이 안내는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2건 · 확인일 2026-07-16
- nts.go.kr↗ · 확인 2026-07-16
- easylaw.go.kr↗ · 확인 2026-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