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차 — 발인·화장
발인식 → 운구 → 화장(또는 매장) → 유골 안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장례식장 정산도 이날 이루어집니다.
기한
매장 신고 (매장을 선택한 경우) — 매장 후 30일 이내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꼭 해야 할 일
- 1
장례식장 이용요금 정산
빈소 사용료·용품·식음료 명세를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 2
발인식
영구가 빈소를 떠나는 의식입니다. 일반: 발인제 / 기독교: 발인예배 / 천주교: 출관예절 → 발인미사
- 3
운구
영정 → 관(명정) → 상주·유족 → 조문객 순으로 이동·승차합니다.
- 4
(화장) 화장시설 접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화장 신고는 시설 접수 시 함께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매장·화장 신고
- 5
(화장) 유골 수습·안치
봉안당(납골) / 자연장 / 산분 등 미리 정한 방식대로 안치하고, 시설과 계약합니다.
- 6
(매장) 하관·취토·성분
평토·봉분·지석 순서로 진행됩니다.
매장 후 30일 이내 매장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장·화장 신고
위령제·성분제 — 장지에서 고인을 위로하는 제사. 화장 시 유골함을 영좌 삼아 지내기도 합니다.
반우제(초우) — 장지에서 돌아와 지내는 의례. 이것으로 3일 장례가 마무리됩니다.
노제 — 운구 중 연고지에서 지내는 의례. 최근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상 시기 — 삼우제 / 49재 / 100일 등
봉안·자연장 시설 계약 조건 (사용 기간·관리비)
함께 볼 문서
매장·화장 신고와 e하늘 화장 예약신고·절차2일차 — 입관장례 일정장례 후 행정 처리장례 일정이 안내는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3건 · 확인일 2026-07-16
- sisul.or.kr↗ · 확인 2026-07-16
- samsunghospital.com↗ · 확인 2026-07-16
- 15774129.go.kr↗ · 확인 2026-07-16
